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이렇게 문의드리는건.... 제가 교제하고있던 사람을 부모님께 소개 드렸는데...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제 여자친구가 ... 저와 외재종형재 관계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제의 딸의 딸이었습니다...6촌관계죠... 법률상으로 8촌이내의 인척의 혼인을 금한다 했는데... 행정적으로 혼인신고시 동성동본이 아니라면...8촌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요청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변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저희 둘의 혼인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혼인한후 받게 되는 불이익 같은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민법은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거나 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은 이를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 제2항).
귀하와 교제 중인 상대방은 귀하와 6촌의 방계혈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귀하와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사유가 있는 혼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효인 혼인은 당사자, 당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그러므로, 귀하가 혼인신고를 통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의 소제기에 의해서 해소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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