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이므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이상 본인의 수치감이나 자녀교육을 이유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결합하더라도 이미 호적에 기재된 이혼경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커나가 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한경우이거나 외국의 국적회복을 위하여 위장결혼을 한것일 경우 혼인무효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및 혼인취소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사]-가정폭력-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 [형사]-사기-조선족 여자가 위장결혼한 경우 대처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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