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캐나다로 유학을 간 남편이 공부는 하지 않고 현지에서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린 다음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통하여 남편과 저는 서로 협의 이혼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절차를 저 혼자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이 협의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국민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을 하면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제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자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교부해 주는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 3통 및 남자의 호적등본 1통, 여자의 복적할 家(친정)등의 호적등본 2통을 가지고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관계는 종결이 됩니다.
▲ [이혼]-국제이혼-해외거주중인 부부가 협의이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혼]-이혼의사확인-이혼의사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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