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살다보니 이혼이라는 막다른 길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직장에서 자리를 비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일을 끝맺고 싶은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나가면 즉석에서 또는 당일로 확인이 끝나는지요?
답변
법원에 오전 중으로 서류를 접수시키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이혼의사확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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