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회사를 통해서 완구 물품을 발송 하였는데 물품이 택배회사 측에서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2개월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심.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심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 하도록하며, 이러한 요구를 할 때는 가급적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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