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4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를 매입할까 생각중입니다. 4필지는 모두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한장에 모두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필지가 지목이 달라서 그 중 둘은 임야고 둘은 전답이라 금액이 다른데 따로 따로 계약서를 쓰면 금액을 나누기가 복잡해서 매도자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계약은 매매금액을 총액으로 해고 돈은 형제들끼리 알아서 나눠 갖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말로는 소유자랑 필지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시 따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등기권리증이란 것에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4필지를 한장으로 하면 등기권리증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지요 ? 저도 별 상관이 없으면 간단하게 매매계약서 한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필지 소유자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수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