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통죄란? 배우자(혼인신고한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
▲ [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법인양도]-법인 양도에 따른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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