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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로도미1 11-07-23 15:00 1,428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거나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