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본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을 기망하고 을(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위 근저당권이 본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여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경매의 정지를 받으려면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데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일반 가처분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에 대한 경매정지를 명하는 명령(잠정처분)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을 위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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