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사채를 썻습니다. 사채업자는 매일같이 와서 현금으로 이자를 받아갔구요. 그런데 지금은 장사가 안되서 이자를 못 주자, 사채업자가 오히려 소송을 접수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아들과 시집을 간 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무는 1억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쓴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자는 월에 10%~15% 냈구요. 재판에서 판사가 국선변호사를 추천해주어 선임을 했는데, 정말 아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4천만원이상이면 즉시 구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황당한 질문이라서 한참이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답변자가 내용을 잘못 본것은 아닌지......
사채를 쓰고 이자를 잘 주다가 못주면 구속이라것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사채업자가 채무독촉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선변호사의 대한 건은 사실여부를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을 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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