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많은데 파산이 되나요? 1998년 IMF시절에 건축업을 하다가 채무가 13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파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채권자가 무섭기도 하여 서울에서 일용직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처음에는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살았지만 현재는 애들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여 적은 돈이라도 애들 학비에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도 당시 정말 저의 잘못도 아니고 국가 전체가 스톱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1인이 잘하고, 잘못해서 문제가 되던 시절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채권자들한테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많이 들지만, 국민은행에 경매 당하여 길바닥에 나 앉은 저로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어서 도망치듯 집을 나온것입니다. 현재 저의 나이도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무슨 기약을 할수 있고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다만 채무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할을 조금이라도 해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현재 일용직일도 많이 있는게 아닙니다.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의 재산이 없고, 배우자께서도 재산이 없으시면 정말 파산이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을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며 사무실 내방을 해주시는 좋구요. 내방이 힘드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지방에 계신분들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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