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부동산매매-개인파산진행중 가압류 부동산매매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상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1년전에 파산/면책신청, 현재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배, 집, 토지가 있습니다.
감정가 : 배(1천8백만원), 집(2.5백만원), 토지(2.5백만원)...섬이라서 집과 토지는 저렴함.
얼마전 배는 농신부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집과 토지는 수협, 농협, 농신부에 가압류가 되어있었는데, 현재 가압류를 모두 푼 상태입니다.
(감정가데로 3군데에 돈을 지불함..합계 5백만원)
가압류를 푸는데 들어간 비용 약 5백만원은 제돈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지금 상태에서 집과 토지를 아들인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 현재 상황에서 부친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 이전에 되는경우 특히 가족명의로 명의이전이
되는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법원에서 문제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처분이되어야지만 면책 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차라리 제 3자에게 매매하여 채권자들에게 매매금액에 대해서 일부 변제해주는것이 가장 좋을것입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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