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인으로서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고, 하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를 해 온 경우에 이 채권자에 대한 대항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항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귄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민법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로 인한 효과를 가압류권자에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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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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