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甲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甲의 채권자인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 둔 경우 A는 계약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가압류가 위 규정의 이해불능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로 본다면,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부동산]-가압류-매매계약해제 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한 대항여부
▼ [이혼]-이혼시 염두해 두어야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