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일시에 갚지 못하여 고통 받는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빚을 갚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표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나는 금융기관 한 곳에만 빚이 있다.
→ 예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이용 * 거래금융기관 상담 필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또는 파산제도 * 거주지 관할법원 상담 필요
↓아니오
↗ 아니오
나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원금 5,000만원 이상의 빚이 있다.
→ 예
나는 소득이 있어 모든 금융기관 빚을 8년까지 나누어서 갚도록 조정하여 준다면 빚을 갚을 수 있다.
→ 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필요
↓아니오
↗ 아니오
↑아니오
2004년 3월 10일 현재 나는 1개월 이상 연체된 빚이 2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 있고, 그중에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이상 연체중이다(금융기관 총 빚 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
→ 예
나는 금융기관 빚의 3%를 먼저 갚고 나머지는 8년 내 나누어서 갚을 수 있다.
→ 예
한마음금융(주)의 배드뱅크 프로그램 * 한마음금융 상담 필요
▲ [개인파산]-소비자파산절차란?
▼ [배드뱅크]-배드뱅크 프로그램의 장점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