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o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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