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된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엄어서 무리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비자금융을 이용한데 잇습니다. 이 점에서 파산원인이 된 채무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자파산과 구별됩니다.
2.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페지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어떠한 경우에 동시파산폐지사건의 기준이 문제됩니다.
4.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은닉,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습니다.
5.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파산절차에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는 운용을 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개인파산의 복권이란 뭔가요?
▼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이중소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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