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게 카드회사에서 이런것도 2년정도 지나니 우편물이나 가끔씩 오고 거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몇번은 소송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었구요.
진행 할때 법무사에서 신용조회를 했는데요 신용이 깨끗하다고 뜨지 않겠어요. 전산은 문제가 없는데요(싸이렌이라는 모 회사꺼임)
질문드릴게요
1. 카드 빛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2.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3. 왜 조회 기록이 안뜨죠.. 제가 돈을 갚은 기억이 없는데요. 뭐 해당 카드사에 전화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중에 혹시.. 대신 갚아 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ㅋㅋ
답변:
1. 카드 빛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카드채무는 상사채무에 속하며 시효는 5년입니다.
2. 민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효 완성에 관한것은 질문자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채권사에서 시효가 지날때까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이나 기타 진행으로 시효를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은 정말 가끔식은 시효가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부족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시효연장을 시킵니다.
3. 왜 조회 기록이 안뜨죠.. 제가 돈을 갚은 기억이 없는데요. 뭐 해당 카드사에 전화 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궁금합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로 기재하게 되는데, 기록 저장후 후 7년이 지나면 이 기록을 삭제해야 됩니다. 아마도 7년 경과 이유로 기록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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