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6세가 된 여자이고요. 현재 이혼후 재혼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저의 채무에 대하여 모릅니다. 만약 제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헤어지자고 할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숨 죽이면서 살아 왔습니다. 파산제도가 생기고 나서, 파산하려고 했는데, 채무가 배우자 한테 간다고 해서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파산하면 채무가 배우자한테 가나요?
답변: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잘못된 정보이고요. 본인의 채무와 현재 배우자와는 무관합니다. 본인이 파산하면 본인 채무만 소멸되고 남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하셔도 좋을겁니다.
▲ [개인파산]-파산을 하게되면 전문직(의사,수의사,약사,한의사,공인중계사,회계사,기타 전문직)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파산]-교통사고-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소송 채권과 보험사의 구상권 채권 파산신청이(파산가능여부) 되나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