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인데 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경찰분들이 주식투자나 보증으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는 비단 경찰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 소방서등 사회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사람들을 금융권에서 보증인으로 선호하다 보니, 연대보증채무가 너무나 심합니다.
또한 신분이 노출되어서 채권독촉을 받다보면 체면도 있고, 관할근무지로 채권자가 찾아올까봐 심지어는 사금융이나 사채를 동원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법율적 구제를 받으시고 생업인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이 가능하며, 채무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 통합도산법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져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서민들의 생활의지를 복둗우고져 만든 제도 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개인회생.파산]-사해행위와 개인회생
▼ [개인파산]-개인파산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볼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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