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가 제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 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 빌린 돈을 보증금으로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 안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처럼 외관만 만들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빌린 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어 집이 빈다길래 해외에 나가있는 2년 동안, 빌려준 돈을 임차보증금 삼기로 하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왠지 보증금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주거의 목적만 있으시다면 채권을 보증금 삼은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입니다.
▲ [법률지식]-임대차-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개인회생]-개인회생 진행중인데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137-8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영일빌딩 5층 | 대표전화번호 : 02-587-1252 | 팩스 : 02-6008-1030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30493 | 대표자 : 변호사 장현선 | 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2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