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파산면책 받은 이후 남편 명의 청약저축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질문:
결혼전 남편이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받아 준것을 빌려간 사람이 보증을 서고 받아갔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계속 남편앞으로 독촉받던거 몇년전 파산신청 해서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어제 남편앞으로된 청약저축통장이 압류 되었다는 전화를 받아서 너무 놀랐어요.
파산신청 되고 난후 일년전 신용카드도 만들어 와서 신용이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 제 명의로된통장이나 급여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건지
청약저축 통장에 1200만원 정도 들어 있고 16년된거라 이자도 5백만원 가량 되는데 방법이 없는건지요.
청약저축 통장 명의를 세대주가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세대주를 바꾸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앞이 깜깜하고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이런일이 생기다니 ~~ㅠㅠ 좋은 어쩌며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 입니다.
고객님의 남편은 이미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채권자는 압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압류한 채권자가 파산면책 신청시에 채권이 누락이 되었는지 누락이 안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 진행시에 포함시켜서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파산면책을 사실을 알리시고
압류를 해지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분 채무로인해서 다른사람에게 압류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고객님의 통장등에는 전혀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없습니다.파산면책받을당시에 채권을 포함시켰는지 빠트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