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본인의 채무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49세 여자입니다.
소득은 현재 개인회생이 충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카드대금 4군대쯤 연체가 있으며, 캐피탈사에서 몇군대 연체가 있는데
10년 이상 연체가 된거라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글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본인)의 채무가 어느정도 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의 연체 금액과 항목을 무료로 알려주고 상담해 주는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 분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고싶습니다.
답변: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신용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나 연체 후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7년이 지나면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신용정보 등록 기한(7년)이 만기가 되어 신용불량 기록이나 채무기록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어 신용조회로는
채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채무가 있었던 금융사 명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원래 채무가 있던 곳을 찾아가서 채무를 어디로 매각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채무 금액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여부는 위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고 소득과 재직 증빙이 가능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나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별 채무 금액, 대출일자, 대출금 사용처, 거주지역 등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상담을 하셔야 정확하게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가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 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시면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채무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회생신청으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하나씩 준비를 해서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본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 어려우면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직업과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많아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별로 남지 않을 때
이 생활비 외의 돈을 매월 변제를 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의 경우 회생 변제 기간은 5년이나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으로
변제기간은 최소 30개월 ~ 최장 5년(60개월)간 변제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기에 힘든 경우 회생 신청을 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매월 연체없이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는 1인 가족 최대 생계비 : 80만원(최저 생계비: 54만원), 2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36만원(최저 생계비: 91만원),
3인 가족 최대 생계비 : 176만원(최저 생계비: 11만원), 4인 가족 최대 생계비 : 216만원(최저 생계비: 144만원) 등으로
본인의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비는 조정이 됩니다.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의
고령이신 부모님, 임신 중인 배우자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 분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혹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이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장기간 병원치료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렵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병원치료 내역서 등)를 제출해서 증빙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한 채무는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거의 모든 신용 대출 채무를 다 신청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신용불량이나 연체와 전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 해결을 하면서 신용을 회복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글자 그대로 채무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 보통의 경우 이자는 100%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부양 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에 따라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원금도 (조건이 되면 최대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 변제기간인 일반 적으로 최소3년~최장 5년간만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 못 갚은 채무는
모두 탕감을 해 주고,
-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을 자유롭게 하실 수 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만든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감당이 되지 않고 계속 되는
독촉이나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채무 해결을 도와주고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걱정없이
마음편히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회생 신청으로 인해 제약이 되는 점은 회생 변제를 하는 최장 5년간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금융사 취업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거래와 특별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 거래나 사업장 개설, 취업이나 이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을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주변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채무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상담을 하셔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신청 조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셔서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해결을 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질 수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채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