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시부터 변제계획 인가시까지 경매절차는 중지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됩니다. .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또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법원에 진행 중인 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 있게 되면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진행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담보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즉 파산법 상의 별제권이 인정되어 자유로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담보채권자(경매권자)와 협상을 하여 적당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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