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②주민등록등본(원․피고) 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⑤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개개의 소송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설】 이혼소송 제기시 소장을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해야 하며, 인지액은 20,000원, 송달료는 72,840원(12회분×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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