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개인 파산과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48살 김 모 씨에 대한 사건에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의 재산은 채무자 자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면 면책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신고되지 않았다며 이의가 제기돼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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