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선조의 분묘수호·관리권, 봉제사의 권리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전지방법원 1991. 7. 18. 선고 91나1477 판결 【손해배상(기)】
[판례집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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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항소인】 ㅇㅇ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AAA)
【피고, 항소인】 ㅇㅇ준
【변론종결】
1991. 7. 4.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9가단600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18년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광명리 산 00의0. 임야 2,777평방미터 지상에 원고의 종원인 소외 ㅇㅇ기, 같은 ㅇㅇ기의 14대조인 소외 망 ㅇ추, 같은 ㅇ적, 같은 ㅇ개, 15대조인 소외 망 ㅇㅇ은, 같은 ㅇㅇ공, 같은 ㅇㅇ양, 16대조인 소외 망 ㅇㅇ선등의 분묘를 설치하고 위 분묘들 주위에 상석등을 세운 다음 위 분묘들을 수호,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1981년경 임의로 위 분묘들 중 5기는 이를 발굴한 다음 유골은 소각하고, 비석등 석물은 파손하였으며, 또 그중 2기는 봉분을 없애고 그 위에 농작물을 식재하였던 바, 피고의 위와 같은 분묘등의 파손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조상제사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그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금 9,9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수호·관리권, 봉제사의 권리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며, 그 종손이 소속된 종중에서 종손을 대신하여 위 분묘를 사실상 수호·관리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종중이 위 권리들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종원의 조상들의 분묘등이 훼손되고 이로 말미암아 분묘수호·관리권이나 봉제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권리자인 종손이 피고를 상대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모르되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인 즉, 위 분묘들의 수호·관리권 및 봉제사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환(재판장) 이정미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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