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통용시키는 우월적 지위가 있고 약관작성시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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