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자녀의 성 과 본을 바꿀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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