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
답변: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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