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제도) 관련해서 문의요.
카드 쪽에 총 3군데 이용중인데요
한군데는 9만원 한달연체이구요~/ 나머지 한군데는 남은 잔액이 60만원정도인데 2달이상미납되어있어요 이제 거의 3개월 되가고 나머지 한군데도 2달이상 3개월째 되었죠~ 250만원정도 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캐피탈사에 약 1천만원가량이 있어요
현재 직장 4대보험가입되어있고,, 입사한지 5개월이상이에요 급여는 최소 120만원 가량 받고있고요~~
그래서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서 문의좀해보려구요..
신청할경우에 어떤절차가 있으며,, 처리 비용과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갚아야할 카드 대금이 얼마인지를 알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카드 채무가 총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 주셔야 개인회생 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수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채권자 수가 몇 곳이나 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나 보통 총 비용 100만원 내외로 할수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독촉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해 드리므로 더 이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독촉을 안 받고 생활하실 수 있고, 인가를 받은 후에는
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해 더 많은 급여를 받아도 처음 신청했던 금액만 매월 변제를 잘 하면 되고,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재산 증식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나이, 월소득, 부양가족, 채무액, 채무상태, 거주지, 재산정도 등
여러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