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이 없어 이리 찾게 됐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고 법인과 저작권 계약을 했습니다. 저작권 단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장 사용 확인서를 (제 인감을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부씩 나눠가졌으며, 인감증명서를 넘겨줬습니다. 인장 사용 확인서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에 저작권 보호라 적고 도장을 찍어서 넘겨줬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요지가 있던가 악용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게 되었네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작권 단속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할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내의 인장사용권한에 대해 문서화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 형사고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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