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부양가족-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월변제금의 금액은 본인소득 - 최저생계비 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월변제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특별히 법률에 부양가족 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실무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만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② 만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③ 20세~60세 사이의 동거가족 중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④ 결혼으로 배우자가 있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질병, 장애, 임신)가 없는 경우 부양 가족 중 1/2만 인정될수 있습니다.
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756,516원인데 부양가족이 1인 추가될때 마다 최저생계비가 1,288,121원, 1,666,379원으로 증가하므로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낮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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