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인도명령-인도명령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아 인도명령을 득한후
한번 집달관과 같이 집행하였다가 법적미비로 집행을 못하고 있었읍니다
그후 약 1년2개월이 지나 다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전 인도명령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지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인도명령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집행법원은 낙찰자(매수인)가 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다만,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權原)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로도미 법률상담실
그리고 인도명령결정문이 나오면,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부여받아서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인도명령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1년여전에 받아둔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경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