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점유취득시효-집 입구를 막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요?
질문: 집 입구를 막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의 토지 경계면을 따라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집이 오래되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옆 집 땅 주인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 건물 일부를 헐어줘야 보수를 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구를 막겠다고 하는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옆집 땅 일부를 침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수 십년이 넘은 일이고 지금와서 건물을 헐어야만 하다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서요..
옆집 땅주인의 말대로 침범한 건물 일부를 헐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 십년 지내왔으니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원취득 등기를 해야하는지요?
또는 침범한 토지를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없는지?(토지매수청구권인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점유취득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입니다.
위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취득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인구를 막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사상 철거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권리가 주위통행토지권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통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이 힘들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하는 길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