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 소재하는 인우교통 시내버스 노동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10여년전부터 장기적, 상습적 임금체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희 노동자들은 이러한 회사측의 적자논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체불임금은 조합원 1명당 약 350-400만원, 총 체불금액이 4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수없이 해왔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체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중에 가압류를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삼성교통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삼성교통 주차장 부지를 작년(2004년) 7월에 이미 6명에게 분할매각한 상태이고, 차량도 구입할 때 할부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압류 할 수 있는 유체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금이나 승차권 혹은 교통 카드 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등 이러한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유체동산은 다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 압류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선임할 경우 도움을 받으실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산 가압류만으로 체납된 임금을 전부 받으실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이미 체불임금이 많았던 상태라면 주차장 부지 매각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여 채권자취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 시키는 채권자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원상회복 한후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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