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20년이상 남이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해서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질문: 20년이상 남이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해서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넓은 땅이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녹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에 예전부터 어떤 사람이 무허가로 건물을 조그맣게 짓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조금 더 지난 3년전에 그것을 알게되었고 알고봤더니 말도하지않고 건물을 증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땅을쓰는 임대료를 지불하던지 아니면 땅을 사서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우 20년이 더 지났는데 내 땅에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무허가의 건물에대한 철거라던지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이 남의 땅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20년이 되는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점유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인이 남의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 자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면 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남의땅이고 자신의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점유자 즉 20년간 점유한 사람이 자기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는 것이 일응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숙지하셔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취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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