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에 소유주(이하"홍길동")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건물(1층, 용도 식당)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시 되는 것은 도면에서 황색 공간("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홍길동의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30년전 토지 홍길동의 아버지로부터 합의를 얻어 사용한 공간이었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점유를 허락하는 어떠한 증빙도 없습니다. 현재 홍길동의 토지는 도로(골목)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의 땅(녹색지역)을 전부 매입하던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면처럼 홍길동의 땅에 소유주가 어떠한 경제적인 행동을 할 만큼(신축등) 공간이 되지도 않는 모양과 면적의 땅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홍길동의 억지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 홍길동이 임의대로 저희가 무단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가설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2. 홍길동의 요구대로 홍길동의 토지 전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여러모로 합의를 하려 했지만 매매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사용료 지불 등)을 중재하는 방법은 없나요? 3. 홍길동이 건축하여 매매한 건물 "나"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거의 붙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정확한 측량은 안 해 본 것이지만, 건축법상 양쪽집이 경계선에서 50cm씩 이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긴것 같습니다. 이 집 또한 30여년전에 이웃한테 양보하여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그 집 지붕에서 내리는 빗물이 들이쳐서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그 건물의 현재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공간확보에 대한 요구를 하면 현재 소유주는 홍길동에게 항의할 것이고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홍길동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년 이상 아무주장 하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이 가능 할것으로 판단되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20년 이상 평온공연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주 점유해야 합니다. 자주 점유가 아닌이상 30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취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효취득]-20년이상 남이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해서 내 땅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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