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제가가입한 차량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제가피해보는건 아닌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거나 대포차량과 사고가 났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 약관의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한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자료는 사망시 약관 4000~4500만원, 법률상은 8000만원입니다.
개호비(간병인비)도 법률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은 오직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경우 약관상보상액이 법률상손해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정부보장사업(1억)으로 보상받고 이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차량이 보험(2억)이 들어있어서 한도액(3억)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