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빚과 재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의 시댁 큰아주버님과 큰형수님 때문에 문의 드리려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시지 26년째되셨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많으셨던 두분은 카드 빚이 늘어갔고 그로인해 생활에 많은 차질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병환중이신 아버님도 모시고 계셔서 더욱 힘이드셨는지 한달전에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현재 큰아주버님앞으로 빚이 8천만원정도 형수님앞으로 1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1억이 넘었는데 큰아주버님이 직장을 옮기면서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일부는 갚으셨다고 합니다.
1번째 질문은
빚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천 5백만원씩 부담을 할수 있는지 입니다. 큰아주버님 명의로 된 카드로 형수님과 아주버님이 쓰신것이라 공동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 질무은
큰아주버님께서 집1채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형수님 명의로 하셨답니다. 집1채도 큰아주버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장만하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신것인지 그 집 팔아서 빚을 청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아까운 마음에 집은 처분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이 집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닌까 한푼도 내놓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집에서 아버님과 함께 아직 살고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에 형수님이 전세를 빼실 모양입니다. 아버님이야 다른 형제들이 모시면 된다지만 큰아주버님은 빈털털이로 길에 나앉게 생기셨습니다. 형수님 명의로 되어있는것도 명의만 형수님이지 그것을 장만한건 아주버님인데... 아주버님앞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주버님 앞으로 재산의 일부를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집와서 한달만에 시댁에 큰일을 겪게 되어서 답답하네요...신랑은 저에게 계속 미안해하고만 있습니다. 큰형이 잘되야 다른 동생들도 잘된다던데...저희 아주버님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채무에 대하여
큰 아주버님의 채무를 형수와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형수도 동의를 해야 하지요..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재산분할
합의이혼을 하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큰 아주버님께서 일정부분의 재산을 되찾을 수있습니다. 만일 형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형수가 처분을 해 버리면 찾을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요..
재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가압류를 본인(큰아주버님)이 꼭 가야하는건지
대리인이 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은 형제 중 아무나 갈수 있는지요..만약 가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처분금지 가처분 , 가압류 신청을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이라면 일반 지방법원인지도 궁금합니다.(아주버님이 계신 곳은 성남입니다.)또한 처분금지 가처분 ,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수고 하세요...
재답변
1.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위임을 받았다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본원이 재산분할 등 이혼사건을 처리합니다.
3. 기간은 약 7일 내외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