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리드코프 개인회생이 될까요?
질문:
리드코프 관련 개인회생 질문부탁드려요..
아내는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9월부터 매월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부가 같이 할까하다가 아내만 했었습니다. 아내가 신청할 당시 개인회생위원과 면담할때 그랬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도 개인회생신청할꺼 아니냐고.... 하게되면 남편도 본인이 담당하게 될꺼라고하며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고의적인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때만해도 신청할 생각이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무는
리드코프 250만원, 삼성카드 670만원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2000만원(반제일 2010년12월21일인데 급여압류 들어온다고 하더군요)이상입니다.
저의소득은 월120만원인데 한번도 제 날짜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현재도 밀려있는 상태이구요 저같은 경우도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요
아내가 먼저하고 남편이 나중에 했다고 회생의원에 의해 제제가 가해지지는 않을런지요
답변: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위원이 했던 말은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뢰인께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부인 담당했던 그 회생위원이 반드시 담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회생위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접수할 때 다른 회생위원에게 배당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