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에 공문원의 신분을 가지신분. 즉 경찰공무원,군인공무원,일반공무원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속으로 끙끙 앓으시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과중 채무를 돌려막기 등으로 버텨 오다가 급여 압류를 당하시거나 회사에 채권자가 찾아 오는 등의 일이 닥쳐서야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하셔야 할 것은 과중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공기업의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 등이 생겼을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추심금지명령을 통해 급여 압류를 풀고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하는 개인회생제도는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 [개인회생]-신용불량자-개인회생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하나요?
▼ 로도미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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