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미성년자 부모동의 혼인신고를 했을때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요?
질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될지요?
제 딸 아이가 현재 고등학고 졸업하고 만 19세인데, 저(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만 20세된 청년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딸 아이한테 물으니,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혼인 신고 후 그 청년이 저의 딸 아이를 괴롭히고, 저희한테도 전화하고 무례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저희 딸 아이를 시켜 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나, 이 일로 저와 아내는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현재 무면허운전,절도,폭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얼마 있으면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매우 영악한 놈입니다.
자기 친구들과 저의 딸 친구들을 끌어들여 혼인신고시 필요한 증인을 세우고, 저와 저의 아내의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그 청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귀하의 따님이 미성년자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청년이 귀하의 인장을 위조해서 동의를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혼인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을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혼인취소소송에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따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봐야 겠지만, 만약에 혼인신고의 목적이 다른 방편을 위한
수단으로서 진정한 혼인관계 창설의 의사가 없었다면 그런 점을 주장,입증해서 혼인무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청년이 혼인신고를 하면 병역상의 혜택이나 정부보조금 혜택 또는 보호관찰상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혼인무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혼인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고 신고해야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 경우 혼인신고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혼인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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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