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甲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자는 출장일자로 기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는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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