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할법원-재판이혼 진행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질문: [이혼]-관할법원-재판이혼 진행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
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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