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본인채무 외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대 결국 와이프가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해도 제 대신 보증선 금액은 채무독촉을 받게 되는건가요?
결국 제가 개인회생을 하고 와이프가 워크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선 채무는 와이프의 부담이 되는거 같군요.
혹여 채권자와 상의하여 연체로 신불자 등록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말하면 채권자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겠죠?
저는 현재 채무가 1400만원정도 되고 와이프는 350정도밖에 안되는대 제가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보증서준 450여만원정도의 채무를 포함하여 와이프는 800여만원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파산면책을 하는게 낳을지... 도통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워크아웃 경우 단 한군데라도 신불자 등록이 되면 자격이 생기는거죠?
솔직히 저도 워크아웃을 해서 와이프에게 보증채무를 부담주는걸 피하고 싶은대 연체해서 신불자 된후 워크아웃 할렵니다 하고 카드사에 말하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줄까요????
내 앞으로 재산은 땡전한푼 없는대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으로 시간이 걸려도 그게 채권자입장에서도 나을꺼 같은대.. ;;;
저는 150정도 와이프는 50정도 버는대 저는 와이프 아기 포함 3인 생계비 빼면 대충 14만원정도 매달 갚아가면 되는거 같은대 와이프 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시도한다면 혹여 급여가 어느정도 되야 매달 10만원정도 선에서 갚아나갈수 있을까요.
급여의 증빙은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으로 갚아가면서 와이프도 만약 개인회생 인가시 보증채무에 대해 같이 중복으로 갚아가야 하는건가요??
제가 1450여만원정도의 채무를 매달 14만원씩 갚아간다면와이프 또한 보증채무450포함 800만원정도를 매달 10만원정도씩 갚아간다면 보증채무에 대한 금액은 저랑 와이프가 중복으로 갚아가는 경우가 되는거 같아서요.
이경우 제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가 결정난후 와이프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게 적절할까요..
저는 개인회생이 가능할꺼 같다고 하는대 와이프는 채무가 소액인지라 개인회생 신청해도 인가될 확률이 낮을꺼 같다는대 보증채무 문제로 정말 한달 가까이 고민이내요.. ;;
만약 제가 개인회생 신청중에 와이프가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는다면 보증금액 전부를 갚는건가요?
아니면 인가결정후 매달 변제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결정하나요.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개인회생시 채무로 등록할수 있나요? 차용증이라던지 돈을 빌린 증거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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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시 본인채무중 금융협약기관에 포함된 채권사의 채무만 포함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채무에 보증을 슨사람의 경우 본인이 채무를 갚는동안은 책임이 일시중지되며, 모든채무를 갚는다면, 채무가 사라지며,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보증채무자는 다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워크아웃,회생,파산 모두 싫어하며, 진행준비시 미리 얘기를 안하는게 보통입니다.
준비중이라 하면, 추심을 더 강하게 해서 신청전에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신불자 등록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채나 일반사채가 포함되지 않으며, 저축은행권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인 가족이라면, 부부동시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을 한분이3인 다른분이1인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으며, 2인/1인 이렇게 가능합니다.
정기적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적 소득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는 원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가 똑같이 100%의 채무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원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하여도, 보증채무자는 이와 관계없이 100% 채무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채무도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이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준 내역 이중 한두가지가 증명된다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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