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3세인 저의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또래인 甲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甲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甲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甲의 부모가 저의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아들이 한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 형법 제9조에 의하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 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나이가 행위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의 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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