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로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제처가 먼저 요구를 하였는데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양육비는 5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제연봉은 삼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정도면 어느정도 양육비로 주면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활에 관한건은 결혼하면서 집은 제돈으로 샀습니다
결혼을 한이후의 모은재산으로만 분할이 되는가요 그러면 집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의이혼서류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50만원 내외이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생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비가 늘어나니까요..
님의 돈으로 집을 샀다고 해도 결혼 후 부인이 내조를 한 것은 어느정도 참작이 됩니다. 물론 특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전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와 함께 부인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느정도 재산분할은 인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