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005년 3월초 신랑의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해 9월에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별거중에는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보았구(5개월) 이혼하기 한두달전부터는 지금까지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이혼당시 친권문제로 합의가 되지안아 아이의 친권은 아빠가 양육권은 제가 성인될때까지 키울수 있도록해준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아이의아빠가 지금에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그이유는 제가 별거중 남자를 만난걸 알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저희가 이혼을 하게된 이유는 아이의 아빠가 너무 무능력하고 가정에 너무 무관심 했기때문이고 진짜 이혼을 결심한 동기는 아이아빠가 제 앞으로 쓴 카드빛때문이었습니다.
아이아빠는 자기 앞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카드를 제 앞으로 만들어서 저를 빛덮이에 앉게 했습니다.그래서 이혼후 저는 (작년12월)에 법원파산신청을한 상태이고 지금은 남에 아이를 봐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아빠는 직장도없고 살집도없이 후배집에 있다고 합니다.(양육비는 한번도 받은적 없음)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28세) 내년이면 아이가 학교에도 들어가고 피부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서 얼마든지 일을해서 아이를 키울수 있습니다.아이아빠는 나이도많고 혼자먹거 살기도 힘든사람인데 자꾸 아이를 달라고 하루가 멀다 괴롭히고 친정에다 협박까지 합니다.아이를 시어머니가 키운다고 해도 걱정입니다.시댁에 시동생이 하나있는데 정신지체아입니다.정신연령이 어려서 몰래몰래 괴롭히고 때린다고 합니다.저는 죽으면 죽었지 아이는 죽어도 줄수가 없습니다.친권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친권변경신청
친권을 찾고싶으시다면 친권변경신청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니 현 시점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할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사정을 듣고보니 아이를 신랑이 키우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억지를 부리는 것 같네요..자꾸 전화하고 협박을 하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