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간통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답변:
고소를 하기 전에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록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남편이 제기한 소송과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반소는 소송절차 중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혼소송은 고소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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